위화진경(魏花眞經) 完譯(2)
8. 백양선자의 기행(奇行)과 배실랑과의 재회
黃牛之春
황우(黃牛){389년}의 봄.
17대 내물왕(350-402, 재위 377-401) 13년이다.
京都大疫死者相繼 有一乞女施符則療
경도(京都)에 크게 역병이 돌아 죽는 자가 꼬리를 물었는데 한 걸인 여자(乞女)가 있어 부적(符)을 베풀면 병이 나았다.
都中士女爭赴如雲爲之作堂奉之
도성 안의 사녀(士女)들이 앞 다퉈서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를 위해 당(堂)을 짓고 받들어 모셨다.
諸巫妬之 强引乞女 至明活池逼入水曰
昔金剛大母以盛冬浴池 汝若金剛之神可速入之
여러 무녀들이 그를 질투하여 강제로 걸녀(乞女)를 끌고가 명활지(明活池)에 이르자 물에 들어가도록 핍박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금강金剛> 대모(大母)가 한 겨울에 목욕하던 연못이다.
네가 만약 금강신(金剛之神)이라면 속히 들어가야 할 것이다.”
是日大雪如席 水寒如氷
이 날은 큰 눈이 이불(席)을 깔듯 내리고 물은 차갑기가 얼음장 같았다.
信子三人號泣隨至 願以身代 諸巫皆投於水 而欲殺之
신자(信子) 3인이 울면서 따라와 자신들이 대신 빠질 것을 원하자 무녀들은 그들을 모두 물에 던져 넣고는 죽이고자 했다.
乞女乃脫衣雪上翻身入水 水忽沸騰變成金醬 信子三人皆成金色童子
걸녀(乞女)가 이에 눈 위에서 옷을 벗고 몸을 뒤집어 물로 들어가니
물이 홀연 끓어오르며 금빛장액(金醬)으로 변하고 신자(信子) 3인이 모두 금색동자(金色童子)가 되었다.
有大虹梯天光明射地 白羊以丹唇翠衣蹁蹮而下 乞女抱三童子而跨白羊
커다란 무지개 사다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땅으로 광명이 쏟아져 내리고
백양(白羊)이 붉은 입술에 비취색 옷을 너울너울 흩날리며 내려오니
걸녀(乞女)가 세 동자를 안고서 백양(白羊) 위에 올라탔다.
諸巫大服 爭赴水中 抱羊脛 而納拜獻身
모든 무녀들이 크게 절복하고는 앞 다퉈 물속으로 뛰어들어
양(羊)의 정강이를 끌어안고 우러러 절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
脫衣處己有雙柵 湧出赤兔以銀刀披雪吹草露出 一大金茵
옷을 벗은 곳에는 이미 한 쌍의 단향목(栴)이 있었고
붉은 토끼(赤兔)가 솟구쳐 나오더니 은도(銀刀)로 눈을 헤치고 풀을 불어 젖히자
하나의 커다란 금빛 버섯(金箘)이 드러났다.
乞女乃坐樹下茵上 右羊左兎而 授戒諸巫 金色玲瓏香聞天下
걸녀(乞女)가 마침내 단향목 아래 금버섯의 위에 앉아서 오른쪽엔 양(羊), 왼쪽엔 토끼(兎)를 거느리고
모든 무녀들에게 계(戒)를 주니 금빛이 영롱하고 향기가 천하로 퍼져나갔다.
子時那密聖帝在殿上 聞香望氣 召侍臣西今往見之
때에 <나밀那密> 성제(聖帝)는 전각위에 있었는데 향기를 맡고서 멀리 기운을 바라보고는
시신(侍臣) <서금西今>을 불러 가서 살펴보고 오도록 시켰다.
西今見其美 而欲犯之不得 歸奏 妖巫可斬
<서금西今>이 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그를 범(犯)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돌아와 아뢰기를
“요망한 무녀이니 베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事下理方 舍知等畏西今而從以謬之
사건을 이방(理方)에 내리자 사지(舍知) 등은 <서금西今>을 두려워하여 그릇된 명령을 좇았다.
乞女將赴刑場 大舍裵實郞在外聞之倍道而至
걸녀(乞女)가 장차 형장(刑場)에 이르려는데
대사(大舍) <배실裵實>랑이 밖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걸음을 배가하여 당도했다.
解縛查之乃白羊奾子也
포박을 풀고 그를 조사해보니 바로 백양선자(白羊奾子)였다.
悲喜交集遂劾西今之誣
기쁨과 슬픔(喜悲)이 번갈아 밀려오고 마침내 <서금西今>의 무고(誣)를 탄핵하였다.
帝乃賞裵實郞加爵奈麻 賜奾子紫衣崇品 命督諸巫皆世己公之力也
제(帝)가 이에 <배실裵實>랑에게 상을 내려 나마(奈麻)의 작위를 더하고,
선자(奾子)에게는 자의숭품(紫衣崇品)을 하사하여
모든 무녀들을 감독하도록 명하니 이는 모두 <세기世己>공의 힘(力)이었다.
나마(奈麻)는 11관등으로 5두품이상의 골품에게 제수한 관직으로 청색 공복을 입었다.
世己乃飾仙子與裵實郞行吉鮑祠命爲夫婦以主羊徒
<세기世己>공이 이에 선자(奾子)와 <배실裵實>랑을 치장하여
포사에서 길례를 행하고 부부가 됨으로써 양도(羊徒)를 주관토록 명하였다.
白兎之冬世己公薨
백토(白菟){391년}의 겨울에 <세기世己>공이 훙(薨)하였다.
奾子曰明年神后當崩 督巫祈疾無效 西今當譖我等而誅之 不若早避
선자(奾子)가 말하기를
“내년에는 필시 신후(神后)가 붕(崩)할 것이니 무녀들을 독려하여 기도해도 효험이 없으리라.
<서금西今>은 마땅히 우리를 참소하여 주살할 것이니 일찍이 피하느니만 못하다.”
신후(神后)는 광명(323-392) 여왕을 말한다.
奾子乃誤食河豚 而假死 郎乃與三信子假葬之
선자(奾子)가 이에 복어(河豚)를 잘못 먹고서 죽은 것으로 위장하니
<배실>랑이 세 신자(信子)와 함께 거짓으로 그를 장사지냈다.
郎亦悲傷佯狂棄官而歸與奾子會于境上
<배실>랑 또한 슬픔에 상심하여 미친 척하며 관직을 버리고는 돌아와 국경부근(境上)에서 선자(奾子)와 만났다.
奾子曰 我將行巫 而緩入召文 君可先入 謁于世主 而發病 我可入而治之 선자(奾子)가 말하기를
“나는 장차 무녀 행세를 하며 천천히 소문(召文)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대가 먼저 들어가 <접황>을 뵈옵고 병(發)이 났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 치료할 것입니다.”
郎諾之如其言
<배실>랑이 허락하고 그 말대로 하였다.
世主謂長公(曰) 吾夫婦唯有此子其疾如此 非神巫可治可以 重賞求之
<접황>이 <장대>공에게 이르기를
“우리 부부에게는 이 아들이 있을 뿐인데 병질이 이와 같으니 신무(神巫)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으리라.
무거운 상금(重賞)을 내걸어 그를 찾아야 할 것이오.”
乃榜得奾子 奾子佯若不知曰
太子之病發於喪偶若以我爲妻則可治不然則死
이에 방(榜)을 내걸어 선자(奾子)를 얻었는데 선자(奾子)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말하였다.
“태자(太子)의 병(病)은 짝(偶)을 잃음에서 온 것이니
만약 저를 처(妻)로 삼으면 나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世主曰治則妻之
<접황>이 말하기를 “치유되면 처(妻)로 삼으리라.”
乃與同枕一夜而便愈世主欲以妻之而難骨議
이에 하룻밤을 동침하고서 문득 나으니 <접황>이 그를 처(妻)로 삼고자했으나 골의(骨議)를 어렵게 여겼다.
奾子曰妾雖賤人未嘗許人 今爲太子薦枕者欲爲夫婦 今骨議不許則妾死而太子亦不可活
선자(奾子)가 말했다. “첩이 비록 천인(賤人)이나 일찍이 남에게 몸을 허락한바 없으며
지금 태자를 위해 천침(薦枕)한 것은 부부(夫婦)가 되기 위함이니
이제 골의(骨議)에서 불허하면 첩은 죽고 태자 또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乃閉戶不食 郎病復發 世主憂之上老曰 臣聞暖玉太后東南來
牧丹花上復花開殆 此奾子之謂歟 今宗社將絶命在奾子
豈可以舊文絶社乎 請以奾子爲臣女嫁太子
마침내 문을 닫고 음식을 끊으니 <배실>랑의 병(病)도 재발하였다.
<접황>이 그를 근심하자 상로(上老)가 아뢰었다.
“신(臣)이 듣건대 <난옥暖玉> 태후가 동남으로 오시매 모란꽃(牧丹花)위에 다시 꽃이 피었다하니
이는 거의 선자(奾子)를 일컬음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종묘사직이 장차 끊어지려하여 그 운명이 선자(奾子)에게 달렸거늘
어찌 구문(舊文)에 얽매여 사직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선자(奾子)를 신(臣)의 딸로 삼아 태자에게 시집보내소서.”
長公曰善
<장대長大>공이 “옳다.” 하였다.
乃以奾子爲上老女賜姓暖氏
이에 선자(奾子)를 상로(上老)의 딸로 삼고 성(姓)을 내려 난(暖)씨라 하였다.
十燭迎之 琴瑟友之不啻比翼連理
10촉(燭)을 밝혀 그를 맞이하였으니 금슬과 우애가 오히려 비익조(比翼)와 연리지(連理)에 비할바가 아니었다.
世主大喜重賞上老 命營太子堂於江上以樂山水
<접황>은 크게 기뻐하며 상로(上老)에게 무겁게 상(賞)을 내리고,
명을 내려 강(江) 위에 태자당(太子堂)을 지어 산수(山水)를 즐기도록 하였다.
郞與暖氏採藥于山而釣魚于水 野翁樵叟皆得以友
<배실>랑은 <난씨暖氏>와 더불어 산에서는 약초를 캐고 물에서는 고기를 낚으니
들판의 늙은이와 어부들이 모두 그를 벗 삼을 수 있었다.
暖氏自京禱子將近千日
<난씨暖氏>가 경도(京都)에서부터 자식을 기원한 것이 근 천일(千日)에 가까워지려 하였다.
乃謂郎曰 婦道莫如生好子 今夜與之婚可生貴子 可早歸無遠去
이에 <배실>랑에게 말하였다.
“부도(婦道)는 좋은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오늘밤 서로 얼우면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돌아올 수 있게 멀리가지 마십시오.”
郎諾之
<배실>랑은 이를 응낙하였다.
浮舟垂直釣盡買他魚放之
<배실>랑은 강에 배를 띄워서 곧은 낚시를 드리우고는 다른 어부의 물고기를 남김없이 사들여서 그를 놓아 주었다.
忽有大黿爲漁子所逐 而入舟腹 郞護之不忍歸
홀연 큰 자라(大黿) 한마리가 고기잡이에게 쫒긴바 되어서
배 안으로 들어왔는데 <배실>랑은 자라를 보호하며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暖氏疑其未歸 帶月下江 而覔之得於水中
<난씨>가 그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달빛을 따라 강으로 내려갔는데 물 가운데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郎指大黿曰 爲此而遲也
<배실>랑이 자라(黿)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를 위하다 늦었소.”
暖氏曰吉祥也 非吾夫孰能如此
<난씨暖氏>가 말했다. “길상(吉祥)입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면 누가 이처럼 할 수 있으리오.”
乃與之歡于舟中 五雲蔽空 仙樂滿江
이에 부부가 배 안에서 합환하니 오색구름이 허공을 감싸고 선악(仙樂)소리가 강에 가득했다.
暖氏曰 此天子氣也 吾子必生貴孫 入爲天宮 當誕聖帝 兆在八十年外
吾子孫遍滿天下 統合三韓 吾夫妻長爲護國世神 尊在帝后之上 不亦樂乎
<난씨暖氏>가 말했다. “이는 천자(天子)의 기운입니다.
우리 자식이 반드시 귀한 손주를 낳아 천궁(天宮)에 들어가게 되고 마땅히 성제(聖帝)가 탄생할 것입니다.
조짐이 80년 밖에 있으니 우리 자손이 천하에 두루 퍼져 가득하고 삼한(三韓)을 통합할 것입니다.
우리 부처(夫妻)는 길이 호국세신(護國世神)이 되어 존엄이 제후(帝后)의 위에 있게 되리니 또한 즐겁지 않습니까?”
백양선자 <난씨(347- >가 <연제(463-525)>와 <위화(487- )>가 태어나 <연제>는 천궁이 되어 성제(聖帝)가 되고
<위화>는 선도(仙徒)를 통합하여 삼한통일의 초석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郎曰 吾妻之德無以報也
<배실>랑이 말했다. “우리 처(妻)의 덕(德)을 갚을 길이 없소.”
暖氏曰 皆郎君之福也 妾何力乎 天必報 郎君自謙之德矣
<난씨暖氏>가 말했다.
“모두가 낭군(郎君)의 복입니다. 첩이 무슨 힘이 되리오. 하늘이 반드시 낭군의 자겸지덕(自謙之德)에 보응한 것입니다.”
大黿聞語口含火珠而進俛首而去
큰 자라가 그 말을 듣더니 입에 불구슬(火珠)을 물고 나아와 머리를 수그리고는 떠나갔다.
郎歎曰吾妻眞聖人也 撫愛
<배실>랑이 탄복하여 “우리 처(妻)는 진실로 성인(聖人)이다.” 하며 어루만지고 아끼었다.
十朔誕生玉男姿態絶妙 乃名順實郞
10달 만에 옥(玉)같은 남아가 태어났는데 자태가 절묘하였다.
이에 이름을 <순실順實>랑이라하였다.
배실(난씨) - 순실(396-448)
9. <순실順實>랑과 <청아靑我>의 만남
長公與世主大宴骨門
<장대>공은 <접황>과 더불어 골문(骨門)에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景德陵玉竹復生 皆以爲笛仙復生
경덕릉(景德陵)의 옥죽(玉竹)이 다시 살아나자 모두들 적선(笛仙)이 다시 태어남이라 하였다.
及長能吹笛得眞歌舞天成
커감에 따라 피리(笛)를 부는 것이 능숙하여 가무(歌舞)의 진수(眞)를 얻으니 하늘이 이룸이었다.
四歲世主卒
4살때 (399년) <접황>이 졸(卒)하였다.
郎吹笛復活五日曰 吾托仙門而生當爲汝妻 是爲靑我之前托也
<순실>랑이 피리를 불자 닷새를 부활하였는데 말하기를
“나는 선문(仙門)에 의탁(託)해서 태어나 마땅히 네 처(妻)가 되리라.”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청아靑我(399-452)>의 전탁(前託)이다.
제상(치술) - 청아(399-452)
世主卒長公以位傳于裵公夫妻 唯以育郎爲樂
세주(世主)가 졸(卒)하자 <장대>공은 <배실>공 부처(夫妻)에게 보위(位)를 전하고
오직 <순실>랑을 기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十歲長公卒
열 살(405년)에 <장대>공이 졸(卒)하였다.
郎吹笛復活五日曰 生于天門 可以保汝 是爲山近公前托也
<순실>랑이 피리를 불자 닷새를 부활하였는데 말하기를
“천문(天門)에 태어나 가히 너를 지키리라.”하였으니
이가 바로 <산근山近(405-475)>공의 전탁(前託)이다.
눌지(산화) - 산근(405-475)
十五慨然入京 主忽明公宅
15세(410년)에 의분하여 경도(京都)에 들어가 <홀명忽明>공 집에 머물렀다.
時忽明公年七十 白鬚如雪 而尙有氣力 每朝與亥兒上白馬 謁桃山而歸
당시 <홀명忽明>공은 나이 70세로 흰 수염이 눈(雪)과 같았는데
오히려 기력(氣力)이 있어 아침마다 <해아亥兒>와 더불어 백마(白馬)를 타고 도산(桃山)을 참배하고 돌아오곤 했다.
양부(줄례) - 홀명(341-412)
或與郞偕使吹笛而過雲花公主宅公主聞之曰
此非人間 之笛也 命召之郎
혹은 <순실>랑과 더불어 동행했는데 피리를 불게 하며 <운화雲花(360?-419)>공주 집을 지나가니
공주(公主)가 그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는 인간(人間)의 피리가 아니다.”라 하며 그를 부르도록 명하였다.
乃與亥兒謁公主 公主謂亥兒曰
東海上古有陰陽竹 晝分夜合 乃雌龍之精也
上世能吹此笛者 惟萬公吉公 而已 召文有玉上人 能吹此笛 今復生矣
<순실>랑이 이에 <해아亥兒>와 더불어 공주(公主)를 알현하자 공주(公主)가 <해아亥兒>에게 말했다.
“동해(東海)에 상고(上古)때에 음양죽(陰陽竹)이 있었는데
낮에는 나뉘고 밤에는 합쳐지니 곧 자룡(雌龍)의 정(精)이었다.
상세(上世)에 능히 이 피리를 불수 있었던 자는 <만공萬公>과 <길공吉公>뿐이고,
소문국(召文國)에 옥상인(玉上人)이 있어 능히 이 피리를 불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금 환생하였다.”
公主爲之鼓琴而和之異禽下舞
공주(公主)가 그를 위해 북(鼓)과 거문고(琴)를 연주하며 그의 피리와 화음하니 기이한 새(禽)가 내려와 춤을 추었다.
郎乃留於公主宅
<순실>랑이 마침내 공주(公主)의 저택(宅)에 머물렀다.
時公主年過五十 而事郎如少婦寢食必自撿而供之
당시 공주(公主)는 나이가 50을 넘었으나 마치 젊은 소부(少婦)처럼 <순실>랑을 섬기고
침식(寢食)은 반드시 손수 점검하고서 올렸다.
先是公主有嬖奴三人 至是皆不得寵 乃欲殺郎使人邀于門外 爲吏所覺 而下理方
이에 앞서 공주는 아끼는 폐노(嬖奴)가 세 명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모두 총애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순실>랑을 죽이고자 사람을 시켜 문밖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관헌(吏)에게 발각되어 이방(理方)에 넘겨졌다.
時骨女好私奔 皆有嬖奴四五人或六七人
당시 골녀(骨女)들은 사분(私奔:사통)을 좋아하여 모두가 폐노(嬖奴) 네다섯 명, 혹은 예닐곱 명씩을 두고 있었다.
白豕之元朝大雪 嬖奴縱酒相鬪血漓雪中
백시(白豕){411년}의 설날 아침에 큰 눈이 내렸는데 폐노(嬖奴)들이 술에 취해서 서로 다투어 눈 속에 피가 흥건하였다.
帝聞之禁骨女私奔 命下諸嬖奴于理方
제(帝)가 그 소문을 듣고 골녀(骨女)의 사분(私奔)을 금하며 모든 폐노(嬖奴)들을 이방(理方)에 넘기도록 명했다.
怨郎者以爲公主娠郎子 欲下之 帝爲忽明公特赦之 命學歌于暖凰宮
<순실>랑에게 원한을 가진 자가 공주(公主)가 <순실>랑의 애를 뱄다하여 그를 넘기고자 했으나
제(帝)가 <홀명忽明>공을 위해 특사하고 <난황暖凰>궁에서 노래(歌)를 배우도록 명했다.
흘해(접항) - 난황(365-422)
宮亦愛郎 命與布兒爲兄弟
<난황暖凰>궁 또한 <순실>랑을 사랑하여 <포아布兒>와 형제(兄弟)가 될 것을 명하였다.
暖凰女陰凰亦有嬖奴 曰塞金 皆以微賤登龍 故時稱三傑
<난황暖凰>의 딸 <음황陰凰(386-441)> 역시 폐노(嬖奴)가 있어 이름을 <새금塞金>이라 했는데
모두 미천(微)한 신분으로써 등룡(登龍)한 까닭에 당시 3걸(三傑)이라 칭해졌다.
相與之友郎年最少
서로 다 같이 벗이 되었는데 <순실>랑의 나이가 가장 어렸다.
이때 <순실> 16세, <새금> 18세. <포아> 23세이다.
每以淸風明月之夜 吹笛過郊聲徹九宵 城中士女雲集成堵不能
매번 청풍명월(淸風明月)의 밤이면 피리를 불며 성밖 교외를 지나가는데 피리 소리가 선인이 거처하는 하늘을 꿰뚫으니
성안(城中)의 사녀(士女)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담장을 이뤄 마지않았다.
堤上公長女靑我娘主慕 而至請奉箕帚者歲餘不得近
<제상堤上>공의 장녀인 <청아靑我>낭주(娘主)가 그를 사모해서 찾아와
첩이 될 것을 청(請)한지가 한 해 남짓 이었으나 가까워질 수 없었다.
靑我曰 妾慕君而來見踈於父母 君晝夜塑坐無復愛妾之意何太薄情乎
<청아靑我>가 말하였다.
“첩이 그대를 사모하여 보러오느라 부모님과도 소원해졌는데 그대는 밤낮으로 토우(土偶)처럼 앉아
첩을 다시는 사랑할 뜻이 없으니 어찌 박정함이 그리 큽니까?”
郎笑曰 塑坐有爲試看吾呼吸中物
<순실>랑이 웃으며 말했다.
“토우처럼 앉는 것은 쓸모가 있으니 시험 삼아 내가 호흡 할 때 사물을 보라.”
靑我淨進視之 萬八億神將出入 如蜂房之蜂 坐理天下
<청아靑我>가 마음을 정갈히 하고 나아가 그것을 보매
만 팔천억 신장(神將)들이 출입하는 것이 마치 벌집의 벌(蜂)과도 같았으니 앉아서 천하(天下)를 다스림이었다.
是夜大星隕屋郎曰 天仙欲借汝腹 而生也
이 밤에 큰 별이 가옥에 떨어지자 <순실>랑이 말하였다.
“천선(天仙)이 네 배를 빌려 태어나고자 한다.”
靑我大喜 乃沐浴薦枕 而生 是爲登欣公
<청아靑我>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목욕하고 천침(薦枕)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가 바로 <등흔登欣>공이다.
순실(청아) - 등흔(416-483)
10. <등흔登欣>과 <백흔白欣 >, 그리고 <조리助里 >
英雄莫比 鵄述神母 愛之以爲冢孫
비할데 없는 영웅(英雄)이었으니 <치술鵄述(380?-422)>신모(神母)가 그를 사랑하여 몽손(冡孫)으로 삼았다.
실성(윤황) - 치술(380?-422)
時實聖帝寵陰凰 召見三傑 命各賜爵許願
때에 <실성實聖>제(帝)는 <음황陰凰(386-441)>을 총애하여
3걸(三傑)을 불러 각자 작위를 내리고 원하는 바를 하도록 명하였다.
대서지(예생) - 실성(359-417, 18대왕 재위 402-416)
羊徒踴躍以爲皆得靑雲求仕者塡門
郎笑謂衆曰 耕田而食庶民之職也
吾爲汝等得城東田數百頃可力穡也
양도(羊徒)는 기뻐 날뛰며 모두가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벼슬(仕)을 구하는 자가 문전을 메우니
<순실>랑이 웃으며 무리들에게 말했다.
“밭을 갈아 서민(庶民)을 먹이는 직책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성동(城東)의 수백 경(頃) 밭을 얻었으니 힘껏 수확해야 할 것이다.”
時布兒塞金之徒 皆入靑雲 笑郎之無能 羊徒多不平 或投入馬徒
당시 <포아布兒>와 <새금塞金>의 낭도(徒)는 모두 높은 벼슬에 올라서 <순실>랑의 무능을 비웃으니
양도(羊徒)들이 불평이 많아져 혹은 마도(馬徒)로 투신하여 들어갔다.
牛眞憂之 郎曰 午未之數 榮枯有序 不出二年
<우진牛眞>이 이를 근심하자 <순실>랑이 말했다.
“오미(午未){418년과 419년}의 운수(數)는 번영과 쇠락이 있으니 2년은 출사하지 않을 것이다.”
翌年 好勿公 奉訥祇聖帝入京 馬徒之得士者多被誅戮
다음해에 <호물好勿(359-418)>공이 <눌지訥祗(387-458)> 성제(聖帝)를 받들어 입경(入京)하였는데
마도(馬徒)에서 관직을 얻었던 자들은 허다하게 주륙(誅戮)을 당했다.
<호물>이 비열흘에서 입경한 해는 417년이다.
羊徒晏然皆服先見
그러나 양도(羊徒)는 평온하였는데 모두가 그 선견(先見)에 감복하였다.
聖帝以郎有陰功於社稷封爲歌仙 命行南桃 典大舍分屬羊徒
<실성>제는 <순실>랑이 사직(社稷)에 음공(陰功)이 있었던까닭에 봉하여 가선(歌仙)으로 삼고
명을 내려 남도(南桃)를 행하도록 하였고, 전(典) 대사(大舍)를 양도(羊徒)에 분속(分屬)시켰다.
於內外一時榮之他徒不敢抗之
이에 내외가 일시에 그를 영예롭게 여겼으니, 다른 선도들이 감히 그에 대항하지 못했다.
先是 布兒之牛徒 欲與羊徒合 至是布兒得罪流外 其徒皆入于郎
이에 앞서 <포아布兒>의 우도(牛徒)는 양도(羊徒)와 합치고자 했는데
이에 이르러 <포아布兒>가 득죄(得罪)하여 외방으로 유배되니 그 낭도(徒)들이 모두 <순실>랑에게 들어왔다.
塞金亦知勢不可及願以馬徒歸之
<새금塞金> 역시 세가 미칠 수 없음을 알고 마도(馬徒)로써 그를 따르기를 원하였다.
郎欲統諸徒而許之以其年長爲兄推爲日仙諸徒咸服其高義
<순실>랑이 모든 낭도를 통합코자 하여 그를 허락하고
연장자(年長)인 까닭으로 그를 형(兄)으로 삼고 일선(日仙)으로 추대하니
모든 무리가 다 그 높은 의리(高義)에 함복(咸服)하였다.
<순실>이 우도와 마도를 양도에 통합한 해는 423년이다.
是年靑我娘主生郎女助里宮主
이 해에 <청아靑我>낭주(娘主)가 <순실>랑의 딸 <조리助里>궁주(宮主)를 낳았다.
순실(청아) - 조리(423-483)
夢見白鶴戻天命美媚妙
꿈에 흰 학(鶴)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나는 것을 보고 낳았는데 명석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게 예뻤다.
先是靑我薦枕于美海殿君而生白欣公
이에 앞서 <청아(靑我)는 <미해美海> 전군(殿君)과 잠자리를 하여 <백흔白欣>공을 낳았었다.
미해(청아) - 백흔(420-482)
<등흔>과 <백흔>은 동모이부(同母異父) 형제이다.
長助里三歲友愛至篤不能相離
<조리助里>보다 세 살이 많았는데 우애(友愛)가 지극히 도타워 서로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백흔>과 <조리>는 동모이부(同母異父) 자매로. <조리>는 <백흔>의 포매(胞妹)이다
帝命爲夫婦生剡臣公
제(帝)가 부부가 될 것을 명하여 <염신剡臣>공을 낳았다.
백흔(조리) - 염신(447-503)
11. <위화魏花>의 아버지 무성(舞聖) <염신剡臣>공
翌年順實公以日仙上化 郞徒如喪考妣立祠城東
이듬해 <순실順實>공이 일선(日仙)으로써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니
낭도(郎徒)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성동(城東)에 사당(祠)을 세웠다.
法興帝追崇爲葛文王 置宮屬以靑我后配之 故名曰靑淵宮
법흥제(法興帝)가 추숭(追崇)하여 갈문왕(葛文王)으로 삼고 궁(宮)을 설치했는데
<청아靑我>후(后)의 배향(配)을 그곳에 속하게 한 까닭에 이름을 청연궁(靑淵宮)이라했다.
剡臣公生而頴異 好神仙骨秀肉淸 無一點煙霞氣
<염신剡臣>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리 총명했는데
신선(神仙)을 좋아하고 골격이 청수하며 살결이 맑아 점 하나도 없었으니 안개와 노을의 기질(氣)이었다.
靑我宮主曰 吾孫吉公之後身也 吉公肉淸 可以照物 此兒然也
<청아靑我>궁주(宮主)가 말하기를
“내 손자는 <길공吉公>의 후신(後身)이다.
<길공吉公>은 살결이 맑아 물건을 비출 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러하다.”
帝謂助里曰 此兒美如順實雄 如堤上
(눌지)제(帝)가 <조리助里>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아름답기는 <순실順實> 같고, 웅장하기는 <제상堤上> 같다”
白欣公曰此臣好白駒也
<백흔白欣>공이 “이는 신(臣)의 좋은 흰 망아지입니다.”라고 하였다.
慈悲帝四年
以上宮巴胡后子毗處爲太子 命剡臣爲太子舍人年才十五也
자비제(慈悲帝) 4년{461년}
상궁(上宮) <파호巴胡(420-482)>후(后)의 아들 <비처毗處(436-500)>를 태자로 삼고
<염신剡臣>에게 명을 내려 태자 사인(舍人)이 되도록 하니 나이 15세였다.
자비(파호) - 비처(436-500) 21대 소지왕
太子愛之命留宮中 白欣公憂其不學無禮辭之不得
태자가 그를 아껴 궁중에 머물도록 명하니
<백흔白欣>공은 그 불학무례함을 근심하여 그를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乃使助里宮主入太子宮敎之
이에 <조리助里>궁주로 하여금 태자궁(太子宮)에 들어가 그를 가르치게 했다.
宮主乃生太子女繡我于宮中帝嘉之加白欣公秩品賜奴婢田宅
궁주가 마침내 궁중에서 태자의 딸 <수아繡兒>를 낳으니
(자비)제(帝)가 그를 가상히 여겨 <백흔白欣>공의 질품(秩品)을 더하고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을 하사하였다.
비처(조리) - 수아(462- )
翌年太子又納公女白氏爲侍妾乃剡臣胞妹也
이듬해 태자가 다시 <백흔白欣>공의 딸 <백씨白氏>를 맞아들여 시첩(侍妾)을 삼으니 곧 <염신剡臣>의 포매(胞妹)이다.
太子乃命剡臣就學于好淵公及叔父登欣公以紹順實之業
태자가 마침내 <염신剡臣>에게 명하여 <호연好淵>공 및 숙부 <등흔登欣>공에게 취학(就學)하여
<순실順實>의 업(業)을 계승(紹)하도록 했다.
심(보반) - 호연(397-466)
剡臣善於媚道 不喜文章 白欣公怒曰 汝以吾子不喜文章安能奉美海之祀乎
<염신剡臣>이 미도(媚道)는 잘하나 문장(文章)은 좋아하지 않자 <백흔白欣>공이 노하여 말했다.
“네가 내 아들로써 문장을 좋아하지 않으니 어찌 <미해美海>의 제사를 받들 수 있겠는가?”
※ 미도(媚道) : 무축(巫祝)의 술법으로써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好淵公曰 此兒得順實之淸 靑我之智 雖無文章 可合仙道 縱其所好可也
<호연好淵>공이 말했다.
“이 아이는 <순실順實>의 맑음과 <청아靑我>의 슬기를 얻어 비록 문장은 없어도
선도(仙道)에 가합(可合)하니 그 좋아하는 바대로 놓아 둠이 옳다.”
剡臣公乃專事歌舞㔫精於神風
<염신剡臣>공이 이에 오로지 가무(歌舞)를 일삼아 신풍(神風)에 더 한층 정교(尤精)로워졌다.
骨女多就學于太子宮中 若蝴蝶之亂舞 故名其堂曰蝴蝶
골녀(骨女)들이 많이 태자궁(太子宮) 안에 나아가 배웠는데
마치 나비들의 난무와도 같아서 그 당(堂)을 이름하여 호접당(蝴蝶堂)이라 했다.
骨女目剡臣爲舞聖
골녀(骨女)들이 <염신剡臣>을 무성(舞聖)으로 여겼다.
太子卽位 置胡蝶樓 廣開舞道 國中一時靡之
태자가 즉위하자 호접루(蝴蝶樓)를 설치하고 널리 무도(舞道)를 공개하였는데 나라 안이 일시에 그에 휩쓸렸다.
毗帝以功超授非品之職得專國政 白欣公戒之曰
비처제(毗處帝)가 그 공(功)으로써 차례를 뛰어넘는 비품(非品)의 직(職)을 제수하여
국정(國政)을 오로지 할 수 있게 되자 <백흔白欣>공이 그를 경계하여 말했다.
汝以嬖幸年少位高得弄得柄權大不祥也 不如早乞休養父子共樂于林下
“네가 폐행(嬖倖)으로써 나이도 어린데 지위는 높고
권력을 농락할 수도 있고 휘어잡을 수도 있으니 크게 상서롭지 않다.
일찌감치 사퇴하여 나무아래서 부자(父子)의 공락(共樂)을 기르느니만 못하다.”
剡臣公乃以 白欣公志奏之 帝不許 築白欣公園池于城中 建父子堂使以時歸省
<염신剡臣>공이 이에 <백흔白欣>공의 뜻에 따라 사직코자하니
제(帝)는 허락하지 않고 성 안에 <백흔白欣>공의 동산과 못을 조성하고
부자당(父子堂)을 세워 때로 귀성(歸省)하게끔 하였다.